물가와 에너지비용이 걱정되는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냉난방 비용 걱정 없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책,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까지 지금 꼭 확인하세요.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① 65세 이상 노인
② 등록 장애인
③ 7세 이하 영유아
④ 임산부
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⑥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등
※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방식과 사용 방법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 결제 가능
- 가상카드: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사용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신청 방법과 기간
2024년: ~2024년 12월까지 신청,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2025년: 6~12월 신청, 2025년 7월~2026년 5월까지 사용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요약표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조건 해당 가구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 마감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생활 필수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복잡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난방·냉방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꼭 주위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Q&A
Q1. 바우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A. 실물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자동 차감 형태로 사용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A.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3. 보장시설 거주자는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대상자인데 거동이 불편해요.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