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으로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젠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전문 직업’이 되어 국가 자격까지 부여됩니다. 바로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 교육, 운영까지 담당하는 이 직업, 지금부터 자격 취득과 진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복지 연계 전문 직업입니다.
자격 취득 절차
① 양성기관 교육 이수
- 1급: 124시간 / 2급: 142시간
- 시도별 지정 양성기관에서 신청 및 수료
② 국가 자격시험 응시
- 1차: 객관식 선택형 / 2차: 주관식 서술형
- 온라인 원서 접수(치유농업ON 플랫폼)
③ 자격증 발급
- 합격 후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신청
- 1급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 경력 필요
1급 vs 2급 치유농업사 차이점
업무 구분 | 1급 치유농업사 | 2급 치유농업사 |
---|---|---|
프로그램 개발·실행 | 가능 | 가능 |
운영·관리 | 가능 | 가능 |
서비스 기획·경영 | 가능 | 불가 |
교육·인력관리 | 가능 | 불가 |
활동 분야 및 진로
-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자체 복지기관 등
- 민간 부문: 치유농장, 요양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컨설팅 기업
- 프리랜서: 치유프로그램 강사, 개인 창업(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
치유농업사 자격은 신뢰성과 공공성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 또는 제한됩니다.
- 자격증 부정 취득 시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2년 이내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결론
치유농업사는 농업의 새로운 미래이자, 국민 건강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농업’을 실현하는 이 직업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연과 사람을 잇는 길에 첫 발을 내딛을 시간입니다.
Q&A
Q1. 2급 치유농업사만 따도 활동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부분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실행이 가능하며, 이후 1급으로의 승급도 가능합니다.
Q2. 시험은 1년에 몇 번 실시되나요?
A. 연 1회 이상 시행되며, 일정은 치유농업포털(agroheal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경력이 없어도 자격 취득 가능한가요?
A. 2급은 무경력으로 가능하며, 1급은 일정 경력 요건을 만족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Q4. 실습이 포함된 교육인가요?
A. 양성기관 교육 과정에는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치유농업ON 사이트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